법원 “사행성 논란 ‘인형뽑기방’ 정부 규제 정당”

입력 2018-01-21 19:13
학교 주변 등에 우후죽순 생겨난 인형뽑기방에 대한 정부 규제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부산·경남 지역 인형뽑기방 사업자 고씨 등 63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기(놀이·오락)기구 지정 배제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형뽑기는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사행성 논란이 있었고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면서 “엄격한 규제로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 필요가 사업자들의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인형뽑기 기계는 당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유기(遊技)기구로 분류돼 신고만 하면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2016년 12월 규칙을 개정해 인형뽑기를 유기기구에서 제외시키고 게임제공업으로 분류, 안전성 검사를 거쳐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3월 “인형뽑기 기기는 특별한 사행성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음에도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해 손실을 입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