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화폐 해외 원정투기 조사 나서

입력 2018-01-19 23:36

관세청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이기 위해 현금을 들고 나가는 원정투기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여행경비 상한액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여행객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여행경비 명목으로 해외 반출되는 현금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런 가상화폐 원정투기 영향으로 본다.

홍콩이나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선 한국보다 싼 값에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해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이고 한국에서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가상화폐를 불법 송금 수단으로 악용한 일부 환치기 업체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의 해외경비를 들고 출국하는 여행객 중에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노린 상습 원정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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