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2년6개월刑

입력 2018-01-19 18:39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대표는 2009년 친분이 있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준 대가로 홍보대행비 등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현안을 해결해주겠다며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모두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