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특활비 중 3000만∼4000만원 명품 구입”
MB측 “사실무근”… 朴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1년 방미 당시 환전 기록
경호원 조사 땐 다 밝혀져”
사실일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
횡령죄·제3자뇌물공여죄 성립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부담에
與 “檢 수사 속도 내고 있어
무리하게 사건 이끌 생각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여당 지도부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김 여사에게 외환거래법 위반은 물론 횡령죄와 제3자뇌물공여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여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1억원 가운데 3000만∼4000만원을 환전, 김 여사를 수행하는 제2부속실 행정관에게 건넸다고 최근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시기는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때로 이 돈이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전 실장의 지인으로부터 검찰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여사가 미국 백화점에서 남녀 경호관과 함께 쇼핑하고 있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정황상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미주 지역 최대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 USA’에는 2011년 10월 15일 “아는 언니가 타이슨스 니만마커스에서 김 여사가 남녀 경호원과 함께 쇼핑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글이 올라왔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11년 방미 당시 환전 기록과 경호원들에 대한 조사 등이 이뤄지면 김 여사의 법 위반 사항도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1000만원 이상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했다면 외환거래법 위반,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입해 들여오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세법 위반,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썼다면 횡령죄와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은 이날 내부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내부 핵심 측근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놓고 왜 밖에서 원인을 찾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다가 안에서 터진 문제를 메우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도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은 부담스럽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마음먹고 기획수사를 하면 (MB에 대해) 걸 수 있는 게 한두 가지이겠느냐”면서도 “청와대와 여당은 무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이번 사건은 통제할 생각이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박 원내수석부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의로 고소했다. 한 측근은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국정원 특활비가 김 여사 측에 전달됐고 해외에서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거듭 말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로 본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물타기이자 방어막일 뿐”이라며 “고소인인 김 여사는 대리인을 세우지 말고 직접 검찰에 나와 조사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욱 강준구 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
여당發 ‘김윤옥 명품’ 說說… 법적 공방 치닫는다
입력 2018-01-19 18:52 수정 2018-01-19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