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전날 애플의 팀 쿡 대표와 애플코리아 대니얼 디시코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식재산·문화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아무 고지 없이 기기 성능을 낮췄다”며 “이는 새 휴대전화 판매 촉진을 위해 벌인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매자들의 소유물인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한 것은 재물손괴죄, 성능이 저하된 아이폰으로 업무를 하면서 입은 피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은 지난해 12월 초 일부 사용자들이 “아이폰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애플이) 운영체제를 변경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 측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출시한 아이폰 작동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시인하면서 ‘배터리 게이트’로 번졌다.
애플 측은 “추운 곳이나 충전량이 적을 때 갑자기 기기가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으나 소비자들은 “애플이 새 스마트폰을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檢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수사 착수
입력 2018-01-19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