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런던 테러로 다친 국민에 치료비 준다

입력 2018-01-19 18:38

테러방지법 시행 후 첫 보상

정부가 지난해 3월 런던 테러로 부상당한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6년 6월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국외 테러 피해에 대한 최초의 보상 사례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런던 차량 테러로 다친 한국 여행객 박모(71) 할머니에게 치료비와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했다. 박씨는 런던 국회의사당 인근 웨스트민스터 다리 인도에서 질주하는 테러범의 차량을 피하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넉 달 넘게 치료받다 귀국했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5주 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중상해 특별위로금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에서 다칠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대책위는 올해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선제적 테러 예방과 초기대응능력 향상,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지원에 중점을 뒀다.

대책위는 특히 차량돌진 테러와 드론 테러 같은 신종 테러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차량돌진테러 취약 장소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기장 인근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지난해 각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테러 위험인물 17명을 강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