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유세 인상’ 시동

입력 2018-01-19 18:44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먼저 발의해 국회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현행 1%에서 1.5%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현행 1.5%에서 2%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인상된다. 세율이 최고 50% 인상되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강화하되,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키로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