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전날 울산 동구의 새마을금고에 침입, 직원을 위협해 현금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검거된 김모(49)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후 6시간30분 만에 거제에서 붙잡아 압송한 김씨를 조사해 강도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 김씨는 “사는 게 힘들어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12월 울산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는 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집과 가까워 자주 갔었던 새마을금고였고, 건물 인근 화장실 앞에 직원 출입구가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그곳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대출금 3600만원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했다”며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도 필요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추궁했으나 김씨가 이를 부인한 데다 CCTV 등 여러 정황을 분석한 결과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범행 당시 김씨는 울산 동구 방어동의 원룸에 혼자 살았고, 김씨의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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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강도 “실업급여 신청 준비하다 생활고에 범행”
입력 2018-01-19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