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도시 미관과 녹화 기능을 위해 4m 이상 되는 큰키나무에 대한 과도한 가지치기 등을 금지하는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큰키나무를 개인이 훼손하더라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제지할 수 없었다. 이번 조례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수목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이 큰 도로변의 민간 소유 큰키나무 등에 대해서도 제거, 이식, 강전지 등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구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로컬 브리핑] 마포구, 높이 4m 넘는 나무 보호 조례 시행
입력 2018-01-18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