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도 청년배당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에 관계없이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이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성남시는 올해 1분기 청년배당을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첫해 1만8324명(103억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원)에 이어 올해 1만940명(109억원)이 청년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자는 기간 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성남시는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 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는 “폐지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임시회(1월 26일∼2월 2일)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성남=강희청 기자
성남시, 올해도 청년배당… 1분기 배당 19일부터 지급
입력 2018-01-18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