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억원대 뇌물’ 혐의 전병헌 前수석 재판 넘겨

입력 2018-01-18 20:43 수정 2018-01-18 22:09
전병헌 전 수석(왼쪽)과 원유철 의원. 곽경근 선임기자·서영희 기자

“억울… 법정서 결백 입증”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도 불구속 기소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홈쇼핑과 통신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인사가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8일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비서관을 통해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에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후원하게 한 혐의다. 같은 혐의로 윤모 비서관은 앞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후원이 모두 방송 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 중단 청탁(롯데홈쇼핑) 등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봤다. 전 전 수석은 e스포츠협회 자금 1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무수석이 된 후인 지난해 7월에는 기획재정부에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편성토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후원 강요 혐의 등을 부인해 온 전 전 수석은 공식 입장을 내고 “억울하고 무리한 기소다.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의 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원과 상관없이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또는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글=조민영 이형민 기자 mymin@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