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출산 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확대

입력 2018-01-19 05:05
충북 청주시는 올해 출산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 도우미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등을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때 영농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7530원)을 고려해 농가 도우미 지원금을 늘렸다. 1일 기준 단가는 5만원에서 6만240원(보조 4만8000원)으로 늘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전 60일부터 출산 후 170일까지 총 2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였다. 농가 도우미의 지원 일수도 확대됐다. 그동안 공휴일을 포함해 80일이었으나 공휴일을 지원 일수에서 제외했다. 대상은 농촌이나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에 사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위해 지속해서 새로운 지원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활력 있는 농촌 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