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기로… 26일부터 시행

입력 2018-01-18 19:10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학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2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낮은 인상률 상한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인상률 상한 5%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다음달 1일 신설된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 시점의 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18일 기준 1.95%)로 대출이 가능하다.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이 없어 대출을 쉽게 받기 힘든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대신 보증을 해주는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다음 달 만들어진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높은 카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밴(VAN·결제대행)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밴 수수료가 정액제이다보니 소액 결제가 많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정부는 오는 7월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꿀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밴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면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이며,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3% 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공무원의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을 위한 상품권 지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상점 기준을 완화하고 설 명전 기간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글=윤성민 기자,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