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 때 가산금리 전 금융권서 3%로 인하

입력 2018-01-18 19:20

금융위, 이르면 4월부터

이전에 받은 대출에도 적용
이자 부담 年 5조 이상 줄 듯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대출 연체 시 추가 부담하는 가산금리가 6∼9%(은행 기준)에서 3%로 낮아진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 보험 등 전 금융권 대출에 적용된다. 대출 연체자들의 연체 이자 부담은 연간 5조3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 대출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권의 대출금리를 4%라고 가정하면 가산금리(6∼9%)를 더한 총 연체금리는 10∼13% 정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 가산금리 중 실제 금융회사의 관리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은 3% 미만이었다. 나머지 3∼6%는 연체자에게 징벌적 성격으로 부가된다. 해외에서는 가산금리가 영국은 1∼2%, 미국은 2∼5%로 낮은 편이다.

적어도 은행권이 징벌적 성격인 3∼6%의 가산금리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시중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연체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체금리 인하 전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에게도 적용된다. 방안 시행 이후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금리를 내게 된다.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기존 가산금리가 17% 이상이었던 카드사 대출의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 등 제2금융권에선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은행권보다 가산금리를 올려 받는 측면이 있었는데 가산금리를 일괄 3%로 묶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저신용자의 경우 제2금융권의 약정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병이 들었거나 실직, 폐업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대출자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뤄주는 제도도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신용대출 등은 1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대출자가 적용받을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