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맹견 범위 3종서 8종으로 확대
모든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발부터 어깨까지 ‘체고’가 40㎝ 이상인 개는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를 꼭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동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맹견의 범위를 기존 3종에서 8종으로 늘렸다.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맹견에 해당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 사항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는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
사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경찰견과 장애인보조견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맹견에는 속하지 않지만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키로 했다. 관리대상견도 엘리베이터나 복도, 보행로 등 공공장소에서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반려견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한다. 맹견과 관리대상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적용된다.
벌칙도 강화한다. 안전관리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견이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어깨높이 40㎝ 넘는 개 ‘입마개’ 해야… 사망사고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8-01-18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