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인구감소 대응방안 중 하나로 미혼자의 국제결혼을 적극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단양군 거주자로 만 30∼50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이다. 혼인 사실이 없고 사실상의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시는 대상자 5명을 선정해 결혼식 비용과 항공료, 맞선 비용, 중매인 수수료 등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개인당 총 800만원으로 혼인신고와 배우자 입국, 외국인 등록 후 지원된다.
[로컬 브리핑]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입력 2018-01-18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