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붙잡힌 ‘구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3)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 여주인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뒤 신용카드와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장씨를 공개수배했지만 검거하지 못했다. 범행현장에서 지문 일부만 발견되는 등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일명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경찰이 이 사건 재수사에 돌입했다. 그동안 향상된 기술로 지문 일부와 구두 발자국 등을 분석해 지난해 6월 장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영문도 모른 채 사망했다”며 “유족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피고인은 15년간 침묵 속에서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15년만에 잡힌 구로 호프집 살인범 ‘무기징역’
입력 2018-01-18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