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기간 상관없이
일괄 60% 지급 방안 추진
중복 지급률 50%로 상향
초등 저학년 돌봄 시범사업
3월부터 전국 10곳서 실시
국민연금 수령자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 등이 매월 받는 유족연금이 10만원가량 늘어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로 차등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60%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소득 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주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앞으로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60%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기본 연금액은 사망자의 평균 보험료를 산출해 이를 20년 동안 냈다고 가정해 구한다. 이렇게 되면 유족연금은 월평균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증가한다. 유족연금 수령자는 지난해 9월 기준 67만9642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유족연금과 자신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중복 지급률도 올라간다. 한 사람이 본인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 수령할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본인 국민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은 30%만 받는데, 정부가 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가입 여성이 자녀 출산 시 자녀 수 만큼 가입기간을 더 얹어주는 ‘출산 크레딧’도 확대·개편된다. 현재는 첫째 아이는 미지원,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올해 안에 첫째 출산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명칭도 ‘양육 크레딧’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3월부터 전국 10곳의 시·군·구에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범부처 온종일 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정에 국한됐으나 중산층 자녀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7월부턴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소아암, 희귀난치병 아이들도 1∼2곳의 시범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유족연금 월 10만원가량 늘어난다
입력 2018-01-18 19:50 수정 2018-01-18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