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發) 대부업 감독강화에 따라 중개시장도 비상이 걸렸다. 중개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1사 전속주의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수익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윈회는 지난달 대부중개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수수료 상한을 인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출 500만원 이하는 4%, 500만원 이상부터는 3%로 수수료를 낮추는 등 가이드라인을 잡았다.
수수료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개업체들은 이번 정책이 달갑지 않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 수익이 줄면서 그 여파가 중개업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업황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개업자는 전기대비 61개 줄었다. 수수료 수입도 85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개금액과 건수도 줄었다. 중개수수료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상반기 4.1%에서 하반기 3.8%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3.6%로 떨어졌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 떨어지면 중개업체도 수익이 감소해 활동 영역이 줄어들고 영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인하 말고도 1사 전속주의가 시장을 더 옥죌 전망이다. 1사 전속주의는 대부업체와 중개업체가 일대일로 거래를 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다. 중개업체들은 현재 복수 대부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등록 대부중개업체는 2500개(지자체포함)가 넘는다. 이 가운데 대형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속 계약에 밀려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문제는 중개업체가 어려워질수록 대부업체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중소형 대부업체도 영업을 도와줄 중개업체를 찾기 어려워져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구조라면 대형사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는 쉽게 깨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대부업계는 1사 전속주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지 의심을 품고 있다. 불완전판매나 과도한 대출 권유로 인한 피해가 중개업체 수를 줄이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운영 중인 제도를 보강하는 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
대부업 수수료 상한 인하…중개업 발등에 불
입력 2018-01-21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