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교 붕괴, 설계·시공·관리 총체적 부실”

입력 2018-01-17 18:45 수정 2018-01-17 22:02
평택호를 횡단해 건설하려던 국제대교는 지난해 8월 공사 도중 다리 상부 구조물인 ‘거더(상판)’ 4개(240m)가 내려앉으면서 붕괴됐다. 시공사였던 대림산업은 17일 발표된 붕괴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DB

국토부, 사고조사 결과 발표

현장관리인 등 대부분 직원
정규직 아닌 현장 채용 배치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사업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총체적 부실의 결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대교 붕괴 사고와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택호를 횡단하는 국제대교는 지난해 8월 건설 도중 다리 상부 구조물인 ‘거더(상판)’ 4개(240m)가 내려앉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 단계에서 거더 전단강도(자르는 힘에 저항하는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강도 계산에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계산된 강도보다 실제 상판 강도는 약해진다. 거더와 거더를 연결하는 케이블인 강선이 설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도 30㎝로 얇게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을 유발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작성된 공사 시방서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 할 수 있는 압출 공정과 밀어내기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됐다.

국제대교는 육상에서 완성한 거더를 교각 위로 하나씩 밀어내는 압출공법(ILM)을 사용했다. 그러나 거더를 미는 과정에서 부실 시공된 거더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 등 손상이 생겨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시공 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산정(76%)해야 하지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형식적 시공 상세도 작성,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한 것도 사고 원인을 키웠다.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지난해 10월 용인 양지 SLC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흙막이와 건축 외벽이 무너지며 근로자를 덮쳐 사망자 1명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게 사고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