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의혹’ 이광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1-17 19:17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광구(61·사진)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은행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우리은행 전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은행장 등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신입사원 공채 때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과 10일, 28일 우리은행 본점 은행장실과 경기도 안성 연수원, 본사 인사부 및 마포구 상암동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