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제시위 주도 혐의 추선희 기소

입력 2018-01-17 18:43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2010∼2013년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그는 국정원과 집회 내용을 미리 조율했고, 그 대가로 본인 개인 계좌와 차명계좌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았다.

추씨는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에서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