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사립 은혜초등학교의 폐교 결정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은혜초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수년간 학생 결원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돼 2018년 2월 말 폐교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인가까지 신청한 상태였다. 서울지역 초등학교가 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라 충격적이었다. 교육청이 학생 한 명이라도 은혜초에서 졸업하길 원하면 폐교 인가를 내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섰지만 학교 측은 이에 아랑곳없이 기존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장을 제외한 교원 13명에게 해고를 예고했다. 폐교 인가 신청이 후속 대책 미비로 반려됐음에도 법인 차원의 폐교 절차를 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이 학교의 재학생은 235명으로 전체 정원의 67% 수준이다. 올해 신입생 지원자도 정원 60명의 절반인 30명에 그쳤다.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며 폐교를 결정한 이유다. 이 과정에서 학교 법인은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학교 문을 닫겠다고 날벼락 통보를 했다. 학습권을 박탈당한 학생과 학부모는 안중에 없는 처사로 학교 측의 무책임과 무성의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폐교 신청을 즉각 반려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예견된 상황이고 오랜 상수(常數)다. 저출산 여파로 초·중·고생 수는 2000년 이후 26%나 감소했다. 초등생은 2000년 400만명에서 지난해 260만명으로 36%나 줄었다. 2011년 이후 통폐합된 소규모 학교는 285개로 이 가운데 초등학교는 211개에 달했다.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그동안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고 결국 이번 사태까지 자초했다. 지금이라도 학령인구와 연동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장기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사립학교 폐교 시 재산을 법인에 귀속하고 학생과 교사는 ‘나 몰라라’하는 방식의 폐단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사설] 일파만파 서울초교 첫 폐교… 당국 자초한 측면 크다
입력 2018-01-17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