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동물에 흡입
호흡기 별다른 이상 없어
SK케미칼 등 고발 앞두고
재조사 결과 영향 주목
환경부가 2016년부터 1년여간 실시했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의 동물 흡입실험에서 위해성을 입증할 만한 실험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4일 CMIT·MIT 제조사인 SK케미칼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실험결과가 공정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추가 실시한 동물 흡입실험 결과를 환경부 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했다. 실험은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주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가습기살균제인 '옥시싹싹가습기당번'에 포함된 PHMG·PGH 성분을 폐섬유화 원인물질로 지목했다. 그러나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는 폐섬유화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수사 과정에서 CMIT·MIT 사용 피해자의 유해성 조사 요구가 높아졌고, 환경부는 2016년 6월 추가 실험에 착수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동물 흡입실험에서 OECD 기준에 맞춰 일정기간 동안 일주일에 5일, 85배 고농도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동물을 노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험동물로부터 별다른 호흡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16일 "임신 상태인 동물과 새끼의 몸무게 감소, 성장저하 및 일부 비강염증 등이 발견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해성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단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하고, 조만간 일부 조건을 바꿔 다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 희석에 사용한 증류수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수돗물로 대신할 예정이다. 노출 기간도 주 5일에서 7일로 늘린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관련 실험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실험결과를 근거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이마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무혐의 결정을 내려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원료 제조사인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환경부가 '생물학적 차이로 동물에서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사람에게 다수 발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자 재조사에 착수했고, 다음 주 애경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고발 여부를 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단독] 가습기살균제 추가 실험서 유해 입증 못해… 조건 바꿔 실험 계속 방침
입력 2018-01-16 18:42 수정 2018-01-17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