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 국고환수’ 전담부서 생긴다

입력 2018-01-16 19:27

범죄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가 검찰에 신설될 전망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오는 26일 검찰 정기 인사에 맞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 업무를 맡게 된다. 법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와 수표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최씨의 경우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일선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설치돼 있지만 성과는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으로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1318억원이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2.7%인 841억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고액 조세 체납자 전담 징수조직을 운영하는 국세청처럼 검찰에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