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병역회피에 대한 형벌부과는 정당”

입력 2018-01-17 00:01
고영일 변호사(오른쪽 네 번째)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바른군인권연구소와 ‘퍼스트 코리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국민연합’ 등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여호와의증인이 펼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리가 병역면탈을 위한 언어 프레임에 해당되며, 국회가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병역회피에 대한 형벌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만약 누군가 ‘세금 납부가 내 양심에 위반된다’며 납세를 거부한다면 다른 시민들은 어떤 감정이 들겠느냐”면서 “마찬가지로 병역거부도 다른 사람의 박탈감 불평등감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자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특정종교를 위한 병역기피 수단이 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현역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도 “병역거부를 인정해 달라는 여호와의증인의 요구는 법철학상 양심의 보편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대한민국 법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이익까지만 인정하지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돼 병역을 거부하는 만족감, 바람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국가안보와 자유 수호를 위해 병역법을 입법해 놨는데 그 앞에서 ‘우리만 빼 달라’는 요구는 권리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위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도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않는 상황에서 형벌 부과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입법재량의 영역, 즉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헌재와 사법부 입법부가 국민적 공감대 아래 좋은 결정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국가안보 입장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영 및 집총 거부자의 99.2%가 특정종교의 신도인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면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고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병역거부는 정치나 이념이 아닌 안보의 문제”라면서 “토론회 결과를 당론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글=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