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정해 연장수당 지급해야”

입력 2018-01-16 19:27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63)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최저임금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시 수당을 계산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황씨 등은 2008년 회사와 시급 1460원에 임금 협정을 맺었다. 매달 고정급을 정한 뒤 이를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된 시급이었다.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 2011년엔 4320원으로 점점 올랐지만 이들의 임금은 변함이 없었다. 회사 대표 변모씨는 2011년 최저임금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씨 등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과 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최저임금액에 따라 그동안 지급한 임금·수당의 차액을 더 줘야 한다”며 황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각각 500만∼2200만원씩 총 1억6900여만원을 청구한 금액에서 1억5800여만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임금 차액 외에 수당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을 토대로 황씨 등의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 금액의 1.5배를 야간·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