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 인력 채용 시 해당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8%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역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올해 18%로 크게 높아지고, 이후 매년 3%씩 상승해 2022년에는 30% 이상이 돼야 한다.
신규 직원 채용을 하고 나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기관이 무리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서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목표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첫 적용 기관은 다음 달 초 상반기 44명을 공개채용하는 대구시 한국가스공사다.
한편 지난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4.2%로 전년(13.3%)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Job 뉴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 올해부터 18%로↑
입력 2018-01-16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