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상… 연가 사용 추진, 동계휴가제 도입

입력 2018-01-16 19:33
초과근무한 공무원에게 돈 대신 근무시간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무원 동계휴가제도 도입해 연가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한 경우 그동안 금전적 보상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시간 보상이 가능해진다. 쌓인 초과근무 시간만큼 단축근무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 운영도 추진된다.

정부가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초과근무로 인한 조직 내 피로감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경찰·세관 등 휴일 정상근무가 필요한 공무원)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63시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임신한 경우 출산 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이 확대된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돼왔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자녀돌봄휴가(최대 2일)를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 측은 근무혁신으로 2022년까지 초과근무시간이 현재 대비 40% 감축되고 연가 사용률도 100%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혁신도 추진된다. 모바일 전자정부나 정부 클라우드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업무를 확대해 장소 제약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