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멸시효 5→10년으로 연장

입력 2018-01-16 19:33
오는 25일부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의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애써 불입한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기회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5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 수령 권리를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등에 한해 그동안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연금공단의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이었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6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88만원이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는 거주불명 1329명(32%), 소재불명 589명(14%) 등 순이었다.

공단은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대상자는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사람”이라면서 “사망이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그 밖의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자의 소멸시효는 기존대로 5년”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