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은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하고, 동계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내용인데, 업무혁신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내용보다는 초과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활용하는 것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번 근무혁신 종합대책은 문재인정부 공직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다.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정부혁신을 약속한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 정부신뢰도, 부패인식지수가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정부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공무원의 복지후생부터 챙긴다는 인상을 주는 근무혁신 방안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없다.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으로 확산되면 국민 전체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루하루 생활이 고된 서민에게는 장밋빛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다.
사실 공직사회 개혁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강조했던 해묵은 과제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시도한 정부혁신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막혀 좌초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심한 무력증에 빠진 공직사회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보기 힘들었던 공직기강 문란 사건이 최근 빈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은 공직사회 혁신을 이룰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자신들만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강남 아파트값이 다시 뛰는 이유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강남에 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극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 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기득권에 연연해 복지부동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사설] 복지후생만 챙기는 혁신으로는 공직사회 개혁 어렵다
입력 2018-01-16 17:30 수정 2018-01-16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