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른 만큼 하도급대금도 올려야

입력 2018-01-16 19:54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원청업체가 나눠 지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최저임금·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법 규정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관련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제·개정했다. 새로운 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된다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도 반드시 올려야 한다.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됐다면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계약서에 담겼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 원사업자에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위 직권 조사를 2년간 면제받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