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무릎·허리디스크로 재판 못가”

입력 2018-01-15 19:17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과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어 재판에 나올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출석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치소에서 피고인의 신병상태에 대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이 무릎관절염으로 부종이 계속돼 약물투여를 하고 있다”며 “허리디스크가 있어 매일 30분씩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며 면밀히 경과를 관찰 중”이라고 보고서에 적었다. 재판부는 “거동이 곤란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태를 비교적 상세히 알려온 것은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49일 만이다. 당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심리를 재개했을 때 구치소는 “피고인의 무릎 부종과 허리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복용중이고,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를 알려왔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구치소를 통해 줄곧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만 보내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