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둔 지자체들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착수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전혀 다른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제안심사위에서 1단계 특례사업 후보지인 송암·수랑·마륵·봉산 공원 등 4곳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가려냈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를 거쳐 지난 10일과 11일 개최된 심사위에서 전체 12곳의 참여업체 중 4곳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탈락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된 업체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제안서가 통과됐다는 것이다. 특례사업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한 업체는 “현행법에는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20층만 건축이 가능한데 29∼30층까지 설계한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광주지법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절차에 들어갔다. 지역 건설업체가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해 업체의 생사여탈권을 쥔 관공서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부지가 포함돼 특혜시비가 불거진 송암공원 특례사업도 고운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업부지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당 교육부지를 소유 중인 광주대 학교법인 호심학원 역시 강제수용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 태세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탈락업체와 교육부지 소유 학교법인 등이 반발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우선협상 대상자와 충분히 논의해 법령에 맞게 보완하거나 재협상을 하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특례사업을 벌인 의정부시 추동공원은 난개발을 막고 녹지율이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성공했다. 추동공원에 들어서는 민간아파트는 1561가구 규모로 2019년 2월 입주에 앞서 현재 전체 면적 70%에 대한 공원개발이 진행 중이다.
대전시도 지난해 10월 도시공원위에서 ‘월평공원 특례사업’이 무난히 통과됐다. 월평공원 139만1000㎡ 중 17만2000㎡에는 민간기업이 2700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121만9000㎡는 공원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1조7500억원을 들여 4.71㎢의 공원부지를 사들였다. 부산시는 올해 이기대공원 등 23곳의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대구도시공사를 주체로 한 공영개발 방식의 특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2020년 6월까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부지를 사들이거나 직접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전체 공원면적의 70%는 공원으로 만들되 30%에는 아파트와 상가 등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해 개발자금을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
지자체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번엔 업체 반발 새 불씨
입력 2018-01-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