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종양만큼 치명적인 양성종양에도 암 보험금을 받게 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희귀 양성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아내의 보험사에 4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아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은 보험가입자에게서 발견된 종양이 악성종양일 때만 보험금을 지불토록 했다. A씨 남편은 악성종양만큼 치명적인 양성종양이 발생한 아내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도 “환자의 뇌종양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보고되고 교과서적으로도 분류가 없는 위치에 발생했다”며 “이 부위를 완전히 절제하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다”는 소견을 법원에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 아내를 수술한 병원과 담당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추성엽 판사는 “원고의 종양은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부위에 발생했고 임상적으로 그 진행이 생명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었던 관계로 임상적으로 악성종양에 준할 수 있다”며 “보험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종양은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에 준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종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 약관은 병리학적 진단을 원칙으로, 임상학적 진단을 예외적 수단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9일 “보험약관의 획일적 해석은 다수 보험 가입자의 곤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악성만큼 나쁜 양성종양은 암일까… 엇갈린 판결 1심 “해당된다” 2심 “해당 안돼”
입력 2018-01-14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