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등록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개는 2014년 1월부터 등록이 의무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17개 시·군·구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와 함께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자리 잡은 고양이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 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매우 낮다. 고양이 주인들 사이에서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시,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시와 예산·태안군, 전북 남원·정읍시, 전남 나주시와 구례군, 경남 하동군, 제주 제주·서귀포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면 등록할 수 있다.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는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사용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거친 뒤 참여 지자체 확대,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개처럼 고양이도 등록제
입력 2018-01-14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