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사진)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 이후 3년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온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의원으로서 박태규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사법부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검찰이 제가 아니라 그들을 수사했으면 오늘의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박근혜 명예 훼손’ 박지원 1심 무죄
입력 2018-01-12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