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1차장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막으려 했다” 법정 증언

입력 2018-01-12 20:45

“세월호 수사 때 전화로
안하면 안되겠느냐 물어”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관련 증거의 압수수색을 막으려했다고 옛 부하이자 현직 검찰 간부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2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 재판에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해양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당시 우 전 수석이 전화로 ‘꼭 압수수색을 해야겠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2014년 당시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장이었다.

윤 검사에 따르면 그해 6월 5일 수사팀이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중 우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우 전 수석은 “해경과 청와대의 전화 녹음파일이 담긴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느냐”며 “청와대 안보실과의 통화내용도 있어서 보안상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겠느냐”고 말했다. 윤 검사는“영장에 기재돼 있어 불가피하다”며 통화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은 한때 부하검사였던 윤 검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자 굳은 표정으로 윤 검사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압수수색 당일 정황을 증언할 때는 받아 적기도 했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 변호인단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이 “엄격한 해석에 의하면 전산서버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집행하는 검사가 맞다고 판단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맞섰다.

또 변호인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한 다음에는 추가 실랑이가 없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고인과 예전에 수사를 같이해서 성격을 아는데, 그 정도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