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국정원 개혁 법안 4건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일보 1월 9일자 1면 참조).
김 의원은 ‘대공수사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초 첩보 수집 단계부터 조사 단계까지는 지금처럼 정보기관이 담당하고 순수 수사 분야만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대외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공수사 인력과 관련한 조직 개편 문제는 법 개정 이후 별도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할 수 없게 하고, 정치 관여나 불법 감청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국회와 합의해 마련키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통제권도 강화된다.
김 의원은 직무 관련 처벌 강화와 관련,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권에 따라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분보장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혼란스럽고 억울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정보기관의 개혁을 원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김병기 “대공 순수분야만 경찰로 이관” 국정원 개혁 법안 4건 발의
입력 2018-01-12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