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비자금’ 실체 규명 차원
이상은 회장·女 경리 자택 포함
수색 영장에 횡령 혐의 적시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본사와 전현직 경영진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다스 압수수색은 5년3개월 만이다. 비자금 120억원 의혹 규명에 우선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증거 수집 목적도 있어 보인다.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11일 경북 경주의 다스 본사를 비롯한 10여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성우 전 다스 대표, 120억원 횡령 당사자인 경리 여직원 자택도 포함됐다. 수사팀은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원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문제의 120억원이 경리직원 조모씨의 개인 횡령인지, 경영진이 개입한 회사 비자금인지를 밝힐 자료를 찾는 게 일차적인 목표다. 정호영 BBK 특별검사팀은 2008년 1∼2월 수사 때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냈었다.
당시 조씨는 2002∼2007년 회삿돈을 빼돌려 지인을 통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로라면 공소시효(10년)는 이미 만료된 것이 된다. 수사팀은 공소시효 문제 해소 차원에서 특검 활동이 끝난 뒤 120억원이 다스에 반환되는 과정과 관련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은 “비자금이 다스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2008년 3월을 기점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압수수색에서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 존재 단서가 발견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비자금 등 현재까지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6일 수사팀 출범 이후 16일 만에 이뤄졌다. 수사팀은 BBK 특검 당시의 다스 금융거래 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작업을 벌여왔다. 조씨를 비롯한 다스 경영진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고돼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4일 본사와 공장에 조사관 40여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은 2012년 10월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다스 사무실과 숙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BBK 특검팀은 2008년 1월 본사와 서울 지사 등을 찾아가 자료를 확보했었다. 다만 당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면서 특검팀이 다스 측의 협조를 구해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다스 전격 압수수색… ‘MB 실소유’ 증거 수집 목적도
입력 2018-01-11 19:16 수정 2018-01-11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