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펀드 세제혜택 줘 ‘코스닥 살리기’… 업계 “좀 실망스럽네”

입력 2018-01-11 19:06 수정 2018-01-11 21:07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최현규 기자

정부, 활성화 대책 발표

코스피·코스닥 새 통합지수
KRX300 내달 5일 발표
3000억 ‘스케일업 펀드’
하위 50% 종목에 투자

그동안 예고됐던 수준이라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제기


앞으로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은 3000억원 규모 펀드를 만들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 투자를 늘린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 활성화는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맞닿아 있다. 혁신·창업기업은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업공개(IPO)를 통한 증시상장,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규모는 지난해 5조원에 머물렀다. 1999년에는 4조5000억원이었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코스닥 살리기’ 정책의 핵심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세제혜택 상품이 많지 않아 반응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세제혜택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다만 기존엔 펀드자금 중 50% 이상을 벤처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해야 했다. 요건이 엄격해 개인투자자를 위한 펀드상품은 아예 출시되지도 않았다. 올해 1분기 중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런 요건을 완화한다. 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 10%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 세율이 40%인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120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

시장에서는 ‘KRX300지수’에도 관심을 둔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5일 새 통합지수를 발표한다. 기존 KRX100지수는 코스피가 91종목이고 코스닥은 9종목에 불과했다. 새 지수에는 코스닥 68종목이 포함된다. 국민연금 등이 이런 지수를 참고해 투자하면 코스닥 종목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이 새로 조성하는 3000억원 규모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도 관심사다. 해당 펀드는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하위 50% 종목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기업 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 중소기업만 받았던 연구·개발(R&D)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도 받는다. 적자기업의 경우에도 코스닥 상장이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책 등에 힘입어 코스닥이 중장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내용이 그동안 예고됐던 수준이라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케이프투자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연기금 투자 유도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비율이 수치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방향 제시에 그쳤다”며 “대책이 시장에 줄 영향력이 100이라면 이미 80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이명준 연구원은 “국민연금 등이 새 지수 개발 등에 응해 실제 투자를 늘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나성원 안규영 기자 naa@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