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가 본격 가동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송삼현 검사장)는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23개 고검과 지검에 교수와 변호사 등 48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고심의위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하급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심의한다. 1심이나 2심 중 일부만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경우 각급 청의 장(長)이 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고심의위는 사건별로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 과반수 의결로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
법리상 상고할 이유가 있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만한 실질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고하는 게 원칙이다.
담당 검사는 상고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심의위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 그 이유를 고지하고, 경과까지 대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대검 측은 “권고적 효력이지만 사실상 기속력이 있다”고 했다.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를 반복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대검 월례 간부회의에서 상고심의위 설치 방안을 밝혔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도 이를 권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시각으로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침으로써 상고권을 더욱 적정하게 행사하고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각급 검찰청의 상고심의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상고 남발 안 한다”… 檢 상고심의위 본격 가동
입력 2018-01-11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