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계약해제… 상조업체 8곳, 고객 돈 수십억 떼먹어

입력 2018-01-11 19:24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수십억원의 고객 돈을 떼먹은 상조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50여곳을 조사했다. 적발된 8개 업체의 임의계약 해제는 1만6000건이다. 이에 따른 미보전 선수금은 28억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주로 고객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폐업·등록 취소 등을 대비해 선수금(고객예치금)의 50%를 예치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업체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주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계약 해제 이전부터 아예 선수금 보전의무를 따르지 않은 일부 업체는 즉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상조업체도 추가로 조사해 해제된 계약의 적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