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0%)에 맞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례 대환상품(안전망 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채무조정 등으로 상환부담 완화책을 쓰기로 했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0% 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연 12.0∼24.0%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2000만원으로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성실 상환자에게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 포인트 낮춰준다.
[경제 브리핑] 금융위,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상품 출시
입력 2018-01-11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