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유·김장자 벌금 1000만원

입력 2018-01-10 18:34 수정 2018-01-10 20:41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사진)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법정에 선 피고인들 중 징역형 선고는 윤 전 행정관이 유일하다. 법원은 국정농단의 실상을 소상히 목격했을 텐데도 진상규명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의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증언할 내용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윤 전 행정관에 비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 전 대통령의 전담 미용사 정매주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9일 청문회 때의 증인출석 요구가 국회 특위 위원들의 의결 없이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만으로 결정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