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사진)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법정에 선 피고인들 중 징역형 선고는 윤 전 행정관이 유일하다. 법원은 국정농단의 실상을 소상히 목격했을 텐데도 진상규명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의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증언할 내용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윤 전 행정관에 비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 전 대통령의 전담 미용사 정매주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9일 청문회 때의 증인출석 요구가 국회 특위 위원들의 의결 없이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만으로 결정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유·김장자 벌금 1000만원
입력 2018-01-10 18:34 수정 2018-01-10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