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퇴근하다 부상을 입은 근로자 A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범위가 확대된 출퇴근 재해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대구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일 오전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산재로 승인했다. 지난해까지는 ‘출퇴근 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로 인정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A씨는 산재 승인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휴업급여액이 하루 최저임금(6만24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세종=정현수 기자jukebox@kmib.co.kr
퇴근하다 돌부리에 걸려 다쳐도 산재
입력 2018-01-09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