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관련 인권침해 우려 불식시킬 것”

입력 2018-01-09 18:22 수정 2018-01-09 20:48
이철성 경찰청장. 뉴시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 “경찰청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일보 1월 9일자 1면 참조).

이 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보수사 분야의 인권침해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경찰행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적?중립적 외부통제기구인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선 관서장이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여하는 지휘권을 폐지하고 과거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사해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변호인 참여권 보장과 진술녹음제 도입으로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영향평가제도로 경찰 제도나 정책의 인권 가치 부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업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성 확보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청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역량을 가진 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보안국을 놔두고 안보수사국을 새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기존 보안국을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