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효 유출 의심되지만
증거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
18대 대선 정국에서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에 불을 붙였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 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12월 신원미상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2009년 국정원에서 생산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1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발췌한 것으로 2013년 1월 월간조선에 실렸다.
오는 13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김 전 기획관에게 보고서 사본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보고서와 월간조선에 공개된 보고서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도 파악했다. 김 전 기획관이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해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5일 검찰 조사에서 보고서를 유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월간조선 기자도 취재원에 대해선 함구했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이메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제목만 확인하라는 취지로 제한해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이 유출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진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3년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NLL 대화록 유출’ 불기소 종결
입력 2018-01-09 18:17 수정 2018-01-09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