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 배출 7720건 적발 188건 고발

입력 2018-01-09 18:52
환경부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특별점검해 총 77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이 580건, 불법 소각 현장이 7140건 적발됐다. 이 중 188건은 고발 조치하고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이 적발된 소각장에는 총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불법 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의 농경지와 인근 야산을 특별점검했다. 미세먼지 특별점검에 산림청이 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또 날림먼지 발생으로 고발된 사업장 중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건설업체에는 관급공사 발주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최근 1년간 위반 1회 0.5점, 2회 1점)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