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직자 가족 등 직무관련자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킬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번 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따른 대책 성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에게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다. 권익위는 출연·협찬, 채용·승진·전보, 계약자 선정, 입학·성적·평가 등 공무원이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높은 8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 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사적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과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소속 기관장이 신고 현황 등을 기록하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 임기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현재 근무 중인 기관 혹은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재희 기자
공직자, 민간인에 부정청탁 금지
입력 2018-01-09 19:15